정책지원 / / 2022. 9. 3. 19:19

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!(서울시 포함 전국대상), 조건 및 신청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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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! 신청하고 연 240만원 아끼자!

 

안녕하세요 헝거스톤입니다. 정말 요즘의 청년들은 예전보다 더 경제적 독립이 쉽지않습니다. 국토부에서 전국의 무주택 청년들을 대상으로 특별 지원 사업을 진행중이라고 합니다. 연 240만원 규모의 월세 지원 대책에 대해 알아보시죠. 지금부터 신청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안내드릴께요.


 

지원대상.

1. 연령조건 :

  • 만 19세 ~ 34세에 해당하는 청년(만으로 나이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가능)

2. 거주요건 :

  • 부모와 별거중인 무주택자
  • 보증금 5천만원 이하, 월 60만원 이하인 주택거주
  • 보증금이 6천만월을 초과하면 월세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,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'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'인 경우 지원가능
    (월세 + (보증금 x 0.025(2.5%) / 12개월) = 70만원 미만일 경우)
  • 신청일 기준 전입신고가 된 상태

3. 재산요건

  • 청년가구 : 1.07억원 이하
  • 원가구 : 3.8억원 이하
    (청년가구 : 청년본인, 배우자, 자녀의 경우 / 청년본인, 배우자의 부모, 형제자매 등 청년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)
    (원가구 : 청년가구와 부모만을 포함)

4. 소득요건

  • 청년 가구 : 기준 중위소득 60%이하
  • 원가구 :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
    (중위소득에 대해서는 조건을 찾기보다, 우선 창구에 직접확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)

5. 신청불가 조건

  • 이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중이거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주거비 지원사업 등을 통해 혜택을 받고있는 청년

 

 

신청기간.

1. 2022년 8월 22일부터 1년간 상시 신청가능

  • 10월부터 소득 및 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11월 부터 월세를 소급지급할 예정
  • 예) 8월에 신청한 사람은 8~11월분 소급, 9월에 신청한 사람은 9~11월분 소급

 

 

신청방법.

1. 오프라인 :

  •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

2. 온라인 :

 

**세부적인 지원내용과 설명은 아래에 첨부해드린 문서로 확인가능합니다.

    (220818_청년월세_특별지원_신청_주거복지지원과)

220818_청년월세_특별지원_신청(주거복지지원과).pdf
1.54MB

 

 

지원내용.

  •  월 20만원 지원, 총 12개월간

 

필요서류.

  • 월세 지원 신청서
  • 소득, 재산 신고서
  • 임대차 계약서 사본
  • 월세 이체 사실을 증빙할 서류(은행이체 내역 등)
  • 가족관계증명서

 


 

서울시를 포함해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. 소독요건이 조금 까다롭지만 혹여나 조건을 충족하거나 판단하기 어려운 분들을 꼭 상담을 통해 신청하시길 추천드려요.

꿈꿀 수 있는 것보다 포기해야하는 것들이 더 많은 우리나라 청년들에게 힘을 실어 줄 수 있는 정책이 되길 기대해봅니다. 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 해보세요!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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